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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50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행용가방 1개( 증 제 1호), 나일론 끈 2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와 법적 부부 지간으로 2016. 8.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해 왔고, 현재 피해자와의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다.

1.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21. 밤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로 몰래 들어 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인

2. 22. 05:00 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놀라 서 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때리고, 위 가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중 감금 치상,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2. 23. 16:00 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SM5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조용히

해. 다 죽일 거야”, “ 나 벌써 다 계획하고 왔어.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미리 준비하여 간 나일론 끈( 증 제 2호 )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해 자를 차량 뒷좌석에 있는 여행용 가방( 가로 60cm, 세로 35cm, 높이 85cm, 증 제 1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가방 지퍼를 잠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H에 있는 I 인근의 공터에 이르자 정차한 다음 가방 지퍼를 열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손목 부위 끈이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 손 뺐지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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