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5. 27. 14:00경 인천 남구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E이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F”에 게재해 놓은 허위매물 차량인 G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캠핑카 승합차를 보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H(50세)에게 위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보여준 뒤 피해자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수원시 권선구 I매매단지에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위 I매매단지에서 그곳에 있는 스타렉스 캠핑카를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또다시 구매의사가 없다고 하자 화가나, 같은 날 19:00경 J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인 A은 “아 짜증나, 여기 왜 온거야, 하루 일당 다 날렸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아 씨발 형 그냥 가자”라고 말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며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일당이 하루 50만 원인데 하루종일 생고생을 시켰으니 현금 인출기에서 10만 원을 찾아와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 5. 초순경부터 인천 남구 D매매단지에 있는 'K'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중고차를 매매하는 등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