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전의 정황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2012. 3. 7. 19:00경 제천시 E에 있는 F(여, 17세)의 집 앞에서 D의 여자친구인 G와 G의 후배인 F, H(여, 17세)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F, H, D, G와 함께 제천시 I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G가 J(17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자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듣자 화가 나 F, H, D, G를 승합차에 태우고 J이 있는 K로 가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3. 7. 23:30경 강원 영월군 L다리 옆 길가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A는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약취유인 피고인들은 2012. 3. 8. 00:00경 피해자 H, F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제천으로 돌아왔는데, 제천시 M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내일 학교에 가야 하니 집에 데려다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품어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피고인 A는 “야, 우리 가던 데로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N 모텔로 갔다.
피해자들은 N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아끌고 겁을 주어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위 모텔 703호실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위 모텔 702호실에 각각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강간미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12. 3. 8. 00:10경 피해자 H를 위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