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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238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및 ‘R’ 자동차매매단지 주변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그곳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인터넷 등에 허위매물을 올린 후 이 곳을 찾는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무실의 운영책임자, 피고인 C은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 담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은 차량 판매 영업을 하면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사수(단독으로 광고 및 차량 판매 가능 직책), 출동(허위 매물을 보고 Q 주변으로 찾아온 고객을 만나는 역할), 오더(허위매물을 보고 연락해온 손님 상담) 등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중고차매매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간판 없는 사무실에서 20여대의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T와 U 사이트 등 2개의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에 존재하지 않는 중고차 매물을 올리거나,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고, 손님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주변 자동차매매단지로 불러 차량을 보여주고, 매매계약서는 V를 운영하는 W로부터 장당 1만원에 구입하여 작성하고, 중고자동차매매알선 수익은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6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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