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9. 13. 15: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F’에서 피해자 G(남, 25세)에게 전시된 중고자동차를 보여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제안한 ‘스포티지 차량’에 대해 구매의사가 없다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 A은 “야이 씨발 새끼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죽고 싶어 너 지금 이곳에서 차를 안사면 열두시 까지 집에 못가. 어차피 네 차량은 2층에 있으니 너 도망도 못 간다. 나 예전에 건달 생활을 했는데, 아는 동생들이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다. 다 불러 볼까! 네가 토끼면 내 차를 끌고 네 차량을 끝까지 따라 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손을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B은 ”너 지금 다른 곳에서 찾아 온 자동차 딜러 아니냐 야이 개새끼야! 너 딜러지 “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 이씨발새끼. 도망 못 가게 길을 막아. 잡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다른 차량을 보여 줄 테니 기다리고 있어! 살거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렉서스 차량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가서 피해자에게 I 쏘렌토 차량을 보여준 후 다시 위 ‘F’로 돌아와 피해자가 위 쏘렌토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대출서류를 접수한 후에야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4. 9. 13. 15: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