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0. 1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전차승무원으로 근무 중 매일 정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운행 시에 매연, 분진 등 몸에 좋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었고, 2012년 4.~5월경 몸에 이상반응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진단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루프스, 루프스 신염’(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합니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였으나, 군 복무 시 전차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자외선, 분진, 먼지에 노출되었고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이후 군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