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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0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E으로부터 그 소유인 B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2. 2. 15.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E이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1,826ℓ를 2,006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H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I으로부터 그 소유인 H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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