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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8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동차종합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I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I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G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J’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를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E은 ‘K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며 자동차종합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위 K자동차공업사의 정비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방해 1톤 이상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길이, 너비, 높이, 차체, 물품적재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자동차 소유주가 교통안전공단에 사전에 구조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발급 받고,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소가 위 승인 내용에 따라 구조변경을 완료한 뒤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면 자동차 소유주가 위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한 후 해당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업체에서 이미 구조를 변경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G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 운영의 I에서 화물차의 구조변경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인 위 I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12.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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