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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3 2015고단3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6]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16: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부두에서, 자신이 운영한 ‘D’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E(48세)이 퇴사한 뒤 거래처 사장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97]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 구조ㆍ장치 등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리베로 화물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2013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목포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리베로 화물차에 수산물 적재함을 부착하고 실리콘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튜닝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3. 11:4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튜닝된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8쪽)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3쪽)

1.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구조변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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