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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6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정비검사장’을 운영하며 자동차종합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검사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그 인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J정비검사장’ 내에서 ‘L’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그 인근에서 ‘M’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J정비검사장’ 내에서 ‘N’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1톤 이상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길이, 너비, 높이, 차체, 물품적재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자동차 소유주가 피해자 교통안전공단에 사전에 구조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발급 받고,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소가 위 승인 내용에 따라 구조변경을 완료한 뒤 구조ㆍ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면 자동차 소유주가 위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한 후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미 구조를 변경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 운영의 J정비검사장에서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인 위 J정비검사장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구조ㆍ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화물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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