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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5고단11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협신운수 합자회사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협신운수 합자회사 소유인 B 5톤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적재함을 구조변경하였다.

2. 피고인 협신운수 합자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화물자동차적발보고

1. 수사보고(대표사원자필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첨부)

1. 수사보고(화물차량 구조변경 장소)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불법개조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협신운수 합자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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