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원재생업을 하는 사람으로 E 현대 5톤 화물차, F 현대트라고 11.5톤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G는 D 소속 위 E 화물차의 운전기사이고, H은 D 소속 위 F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 G는 2012. 11.경부터 D에서 차량 적재함의 적재용량을 높일 목적으로 차량의 적재함 좌, 우측 상단부에 철판으로 제작한 가로길이 약 6m, 세로길이 약 2.3m, 높이 1.5m가량의 보조틀(일명 방통)이 장착된 위 E 화물차를 구조변경 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기 시작하여 2014. 8. 22. 09:0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동명휴게소(상행) 주차장까지 위 화물차를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2. H은 2014. 9. 26. 10:3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130km 하행선 지점에서 차량 적재함의 적재용량을 높일 목적으로 차량의 적재함 좌, 우측 상단부에 철판으로 제작한 가로길이 5m, 세로길이 1.8m, 높이 1.5m가량의 보조틀이 장착된 위 F 화물차를 구조변경 후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부터 2014. 9. 26.까지 대구-가산구간을 약 12회, 대구-경산구간을 약 100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