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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0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6:15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소재 빈정내사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동아교통 소유의 B 버스 운전기사인 C과 사이에 차량 진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철재 스패너를 위 버스 운전석 쪽 옆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버스 및 스패너 사진

1. 거래명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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