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2 2019고정3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인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2. 3. 11:00경 군포시 D에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 내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버스 운전기사인 E 공소사실에는 버스 운전기사인 F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은 그날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년이 집에 있을 년이냐, 남자들이랑 싸돌아다니기 바쁜데, 20분 지각했다고 고자질한 년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 경 위 버스 공영차고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G, 다른 버스 운전기사인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고 누구 또 기둥서방 하나 데리고 왔구만, 아니 누가 기둥서방을 데리고 와 가지고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E,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