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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8:1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이 에어컨 설치 업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32 세)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스패너( 길이 32cm )를 머리까지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불상의 신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흉기 사진 첨부), 영상 캡 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스패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2014년 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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