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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14. 02:15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자, E의 형이자 일행인 피해자 F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다리,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F의 일행인 피해자 G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 E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다리,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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