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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2 2014고정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23.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E(33세)이 자신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너가 뭔데 휘바람을 불었냐"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좌측 눈썹부분의 열린상처와 목부위의 촬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사건현장 및 E 촬영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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