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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구단7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원고는 2017. 12. 3.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기계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중 우측 다리 무릎 부분에 부상을 입어 ① 내측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우), ② 무릎내부 이상 내측반달연골(우), ③ 무릎관절증(우), ④ 오금부의 윤활낭(베이커, 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내측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우), 무릎내부 이상 내측반달연골(우)은 병변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무릎관절증(우)은 염증에 의한 변화로 보이며, 오금부의 윤활낭(베이커, 우)은 미세낭종이 확인되나 임상적인 의미가 없는 상태이며,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짧은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발병이 인지되고, 재해일 당시 천공작업은 우측 무릎에 급격한 부하를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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