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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단117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 B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CNC 기계조작, 용접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30. 퇴사 후, 2016. 12. 14. 피고에게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제5번-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근속기간, 작업방법 및 내용, 제출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일부 허리부담 작업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니고,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8. 심사청구를 거쳐 2017. 11.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1. 10.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016. 6. 30. 퇴사까지 약 32년간 용접, CNC드릴작업, 용접자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신체부담업무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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