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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 약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약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D 명의 예금계좌( 신한 은행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약값, 피고인의 딸 병원비, 조정 인지세 등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55,654,4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남편 G 와의 통화),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계좌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각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피의자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거래 내역서( 일자별 정리), 회신 공문,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1. 차용증,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단 32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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