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3 2018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필리핀에서 플라스틱 파지 40피트 컨테이너 3대를 선적 대기 중에 있어 빨리 자금을 갖고 필리핀 현장에 가야 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물건 도착 후 30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국세 3,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내역 확인) -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부가 가치세 납부 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 수입 통관 신고 내역 첨부) -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현금 보관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참고자료) - 당 발송 금 취결 내역 조회 명세표 1 장, 사실 증명 1 장, 부채 잔액 증명서 1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 내역서 등 첨부) - 등 기부 등본( 주식회사 H), 사업자 등록 증명, 폐기물수입 신고 증명서, 수입신고 필 증, 수입 세금 계산서, 납부 고지서 겸 영수 증서, 수입 화물 청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