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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71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6.경 1,5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로 개설한 인천지점 농협계좌(C)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9.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승인이 났는데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금원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13. 12. 6. 위와 같은 통장 양도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3114호)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바,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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