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0. 16.경 금산농협 하신지점에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D)를, 피고 C은 같은 해 10. 22.경 한국스탠다스차타드은행에 두드림통장 계좌(계좌번호 E)를 각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은행 여신담당 직원인데, 지금 대출받아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가 싼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해 10. 22. 피고 B 명의의 위 금산농협 계좌로 9,504,140원을, 같은 해 10. 24. 피고 C 명의의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4,202,12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스탠다스차타드은행, 농협중앙회, 금산농협 하신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바,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