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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887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0. 16.경 금산농협 하신지점에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D)를, 피고 C은 같은 해 10. 22.경 한국스탠다스차타드은행에 두드림통장 계좌(계좌번호 E)를 각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은행 여신담당 직원인데, 지금 대출받아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가 싼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해 10. 22. 피고 B 명의의 위 금산농협 계좌로 9,504,140원을, 같은 해 10. 24. 피고 C 명의의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4,202,12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스탠다스차타드은행, 농협중앙회, 금산농협 하신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바,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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