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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8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바,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31. 농협중앙회 원일로지점에서 C의 계좌(계좌번호 D, 예금주 C)로 3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 한편, 위 계좌는 C가 아닌 파산자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이하 ‘케이엠에이치’라고 한다)의 계좌인데, 위 지점 담당직원은 예금주 명의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입금한 사실, 케이엠에이치는 2011. 2. 14.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케이엠에이치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착오로 케이엠에이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가 3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케이엠에이치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를 대신하여 C의 케이엠에이치에 대한 채무 130,632,630원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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