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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9283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원고의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곧 검찰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후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을 보호하여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적금, 보험, 주택부금 등을 해지하여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38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50만 원, 피고 D 명의의 오송농업협동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과학창조부 우정사업본부 및 오송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바,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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