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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6 2015가단365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경리직원이 2015. 9. 25. 무진소방 주식회사에 이체하여 주어야 할 공사대금 3,200만 원을 그전부터 원고와 거래하여 오던 동민기업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우체국 20150901003999)에 잘못 이체하였다.

나. 동민기업 주식회사는 2015. 6. 12.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착오송금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피고 회사에 연락하여 잘못 송금한 3,2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바,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착오로 피고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가 3,2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반환 요청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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