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6가단386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구설치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공사현장에 설치할 가구와 부품 등을 공급하고 원고가 해당 공사현장에서 위 가구와 부품 등을 운반, 조립, 설치, 마감하고 하자를 보수하는 내용의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해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3.경 김포시 C에 있는 D회사 E 현장에 계약금액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기간을 2012. 3. 25.부터 2012. 10. 11.까지로 정하여 가구 설치를 의뢰하였고, ② 2012. 7.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회사 H 현장에 계약금액을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기간을 2012. 7. 24.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가구 설치를 의뢰하였으며, ③ 2015. 5.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회사 K 현장에 계약금액을 6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기간을 2015. 5. 2.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가구 설치를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설치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 중 10,000,000원, ②설치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 중 7,000,000원, ③설치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 중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각 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각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①, ②설치계약은 피고가 L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가구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것인데 위 ①, ②설치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3. 1. 21.경 L 주식회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