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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F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9,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나. 2016.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02:1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2016.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1: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M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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