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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가합752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393,902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1.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표 ‘차용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표 ‘차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자 월 3% 또는 4%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위 각 차용일자로부터 2014. 1. 20.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45,230,000원, 총합계 145,230,000원에서 기지급한 별표 ‘변제금액’란 기재 각 이자 합계 29,600,000원을 공제한 115,630,000원 및 그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표 ‘차용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표 ‘차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자 월 3% 또는 4%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별표 ’변제일 또는 이자계산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표 ’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 4항). 이 사건에서 위 각 약정이자 중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각 변제금은 별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위 표 ’변제일 또는 이자계산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인 별표 ’이자‘란 기재 각 금액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2014. 1. 20.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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