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16 2014나31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의 인정근거에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2. 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채무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1.항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2. 1. 13.부터 총 33회에 걸쳐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 해당 각 금원을 대여하였고, 실제로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2. 2. 20.부터 2013. 8. 19.까지 해당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하여 2013. 9. 6. 당시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확인하면서 5,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