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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3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4,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별지 표 중 ‘대여일’란 기재와 같이 2011. 8. 8.부터 2013. 9. 16.까지 ‘대여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348,46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중 ‘상환일‘란 기재와 같이 2011. 9. 10.부터 2013. 9. 25.까지 ‘상환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346,455,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제정 법률 제8322호)이 시행된 2007. 6. 30. 이후부터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2014. 7. 15. 전까지 구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따라서 각 상환일까지 대여원금 잔액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표 ‘발생이자’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민법 제477조에 따라 충당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은 그 원금 14,624,994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624,99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3. 9.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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