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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노3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스스로 자해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칼을 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며 식칼을 드는 바람에 자신이 안방으로 도망갔고, 이후 피고인이 위 식칼로 안방 문을 1회 내리찍은 다음 막대걸래로 안방 창문을 손괴하고 들어오려고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작은방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안방 문에 칼로 찍힌 흔적이 있고, 안방 창문이 손괴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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