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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9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개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식칼을 들이대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수단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 C은 임신한 상태였으며, 특히 미성년 자인 피해자 E,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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