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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1:40경 대구 중구 공평로 13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으니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아버지한테 연락하라고 준거 아니다, 씨발 니가 뭔데"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 C를 향해 달려들고, 왼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아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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