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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차를 가지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 02: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우리가 도우미를 불러주는 일까지 해야 됩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걸 알아서 뭐 할래, 내 이름 없다. 좆 같네, 내가 신분증을 보여 줄 필요가 있나”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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