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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5 2016가단74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6,86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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