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515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