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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6고단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깊이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알게 된 고객들을 상대로 수입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에 구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아우 디 A6 중고차를 판매 중개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포 르쉐 파나 메라 4S를 7,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아우 디 A6를 넘겨주고, 거기에 2,000만 원을 더해 주면 포르쉐를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포르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3,500 만 원을 주면 C 소유 아우 디 A6 차량을 구매해 오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소유 아우 디 A6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 받은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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