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3. 15: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복지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3층과 2층 사이 벽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 개내 손상,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 내 손상,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전두동골의 골절, 기타 두 개골 바닥의 골절, 안와내벽의 골절,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장골의 골절, 가지의 골절, 치골의 폐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절구의 골절’(이하 통들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노임을 원고의 계좌로 받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원고의 노임에 대하여는 건축주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의 자금 집행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것에 대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지휘나 감독,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