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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127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544,509원, 원고 B, C, D에 대하여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5. 3. 19. 17:3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로 청량농협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덕하시장에서 덕하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입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F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생인 G 명의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은 도시일용노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나이가 만 65세 11월 남짓이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실제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거나 달리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일실수입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왕치료비 : 8,769,680원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왕치료비료 8,769,680원을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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