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대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설하는 주택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 D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내에 위치한 평택시 E 전 1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데 피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2016. 6.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당시 시가인 141,341,200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8840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11. 23.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141,341,2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6. 1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는 2017.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면서 매매대금 141,341,2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매매대금 141,341,2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의 시가 상당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