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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67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로부터 부산 기장군 E 임야 21,818㎡ 중 각 1/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부산 기장군 E 임야 2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지분을 50%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2006. 9.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에 이를 매도하되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12. 30.까지 피고 B의 책임 하에 이전하여 가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06.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77785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여 2006. 9.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1. 5. 17. 접수 제48155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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