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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01 2016가단16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00,000원, 선정자 B에게 5,870,000원, 선정자 C에게 4,30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자사)와 선정자들은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선정당자사)는 2015. 6. 1.부터, 선정자 B과 C는 2015. 6. 8.부터, 선정자 D와 E은 2015. 6. 15.부터 각 2015. 7. 24.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5. 6. 및 7.분 임금, 즉 원고(선정당자사) 8,700,000원, 선정자 B 5,870,000원, 선정자 C 4,305,000원, 선정자 D 3,990,000원, 선정자 E 4,0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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