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01 2016가단16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00,000원, 선정자 B에게 5,870,000원, 선정자 C에게 4,30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자사)와 선정자들은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선정당자사)는 2015. 6. 1.부터, 선정자 B과 C는 2015. 6. 8.부터, 선정자 D와 E은 2015. 6. 15.부터 각 2015. 7. 24.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5. 6. 및 7.분 임금, 즉 원고(선정당자사) 8,700,000원, 선정자 B 5,870,000원, 선정자 C 4,305,000원, 선정자 D 3,990,000원, 선정자 E 4,0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