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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6 2018가합5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각 86,000,000원, 선정자 E에게 129,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C, D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연 15%)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C, D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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