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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4 2019가단93406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자녀들이고(갑 제1호증), 피고는 E의 아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나.

E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1. 4. 24,000,000원, 2011. 11. 7. 1,200,000원, 2011. 11. 9. 5,800,000원, 2011. 11. 25. 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4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2호증). 다.

E는 원고(선정당자사)가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2018. 9. 27. 원고(선정당자사) 소유의 파주시 F 외 1필지 지상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34,000,000원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아(전주지방법원 2018카단1864)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11.경 E에게 “파주시에 있는 상가를 싸게 낙찰받아 안정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상가에 투자해보라”고 권유하였고, E는 이러한 권유에 따라 2011. 11. 7.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K가 낙찰받은 ‘G건물 H호’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양수책임 한계 및 채권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K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양수받게 하거나 E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011. 11. 4. 240,000,000원, 2011. 11. 7. 1,200,000원, 2011. 11. 9. 5,800,000원, 2011. 11. 25. 10,000,000원 등 합계 4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E는 2019. 3. 21. 고소를 취하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9.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에 약식기소되었다.

E, L이 원고(선정당사자)를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K에게 입금된 17,984,180원과 법적 합의금 20,000,000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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