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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2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결정에 의해 2015.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7. 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8. 경 E에 있는 빌딩 화단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빌딩 화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6. 경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동물병원 부근 화단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화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6. 6. 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 을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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