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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5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8. 5. 16.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6. 경 B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5. 16. 22:29 경 B는 C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C 대화명 ‘D’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은행 길동 종합금융센터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G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대금 43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상가 건물 에어컨 실외 기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6. 21. 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6. 21. 20:07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F 은행 목동 지점 인근에서 C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F 은행 목동 지점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G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대금 43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림으로써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8. 7. 3.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3. 12:06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F 은행 천호 역 지점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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