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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5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2018. 3. 15. 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4: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대화명 ‘F’) 가 지정한 G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4. 9.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9. 11:02 경 위 D 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위 G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2:1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뒤 편 골목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4. 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9. 경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K 건물 L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7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8. 4.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초 순경 오후 무렵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D 은행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 계좌번호 : 불상) 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인근 아파트 전기 계량기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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