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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27. 15:47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은행 수락산 역 지점 인근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 (D ID 'E', 대화명 ‘F’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 은행 수락산 역 지점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G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배전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5g 을 대금 합계 28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6. 22. 16:32 경 위 C 은행 수락산 역 지점 인근에서 D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 은행 수락산 역 지점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G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림으로써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7. 20: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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