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의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B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의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1. 5. 31.경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89,711원(가산세 271,251원 포함), 2012. 7. 2.경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34,461원(가산세 81,704원 포함)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위 각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의원을 포함한 C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의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B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 7. 30.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5. 10. 1.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10,163원(가산세 27,149,177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1,058,166원(가산세 32,952,783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이하 ‘당초 경정결정’이라 한다), 일부 소득공제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2015. 10. 1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6,693,551원(가산세 26,940,953원 포함)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5,469,145원(가산세 30,934,109원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당초 경정결정 중 위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